‘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계약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은 13일 제주도교육청과 공립 학교․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시설공사와 관련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지역건설산업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면서 “도교육청도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자세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도내생산 자재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와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및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제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실정에 맞는 건설이 이뤄지도록 했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도교육청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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