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현장에서 밀가루를 던지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한 50대 농민단체 회원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1일 오후 3시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2공항 보고회에서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경찰관 이모(45)씨와 고모(45)씨 등에 뿌렸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이 채증 의사를 밝히자, 재차 밀가루를 경찰관 얼굴에 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종보고회 사회를 보기 위해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신공항기획과 소속 사무관 전모(36)씨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며 “국토부 공무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