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내 공공의료 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1년 만에 열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소송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을 연다.

녹지그룹은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자, 이듬해인 2019년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개원 기한(3개월)인 2019년 3월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그해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녹지그룹은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해 5월20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제주도는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영리병원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전 국회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을 선임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은 국내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내세워 대응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의 각종 인허가 절차와 행정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보건의료단체는 소송 자체가 역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소송 첫 변론에 맞춰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JDC)가 2009년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12월 중국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이 JDC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지만 부지는 대부분 숙박시설로 채워졌다.

녹지그룹은 2015년 3월에야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립사업 계획을 승인하자 2017년 8월 녹지병원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숙의형민주주의의 공론화조사 방침을 정하고 2018년 3월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공론화조사위의 결정은 ‘개설 불허’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9년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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