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황국 의원, “제도보완 필요”…원 지사 “구제할 필요 있다” 호응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지난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직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미래통합당)은 22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5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난 20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 550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제주도내 29만 가구 중 17만 가구로,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와 관련해 김황국 의원은 “지원대상에서 공무직은 제외됐다. 무기계약직들로 교육공무직까지 합치면 4800명 정도 된다. 13년~15년을 일해도 월 250만원 정도 수입에 머무는 분들이 많다”며 “사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왜 이들이 긴급생활지원급 지급대상에서 소외외어야 하나. 8억~9억원도면 커버할 수 있다”고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교육공무직의 경우 개학을 하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다보니 소득이 급감한 측면이 있다. 이런 사례들은 1차 지급 때도 구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주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지역 대학 진학 증가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소통과 네트워크, 취․창업, 교육․훈련 등 청년세대를 위한 복합공간이 필요하다”며 ‘제2 탐라영재관’ 설립을 제안했고, 원 지사로부터 “임기 내에 기본설계 용역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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