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도 산불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성산일출봉에서 발생한 산불. ⓒ제주의소리
최근 성산일출봉에서 발생한 산불. ⓒ제주의소리

제주의 보물인 오름과 곶자왈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미래통합당)은 제주도의 산림, 오름, 곶자왈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산불방지 활동, 산불방지 활동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계획보다 제주지역 산림 여건 및 오름별 산불방지 대책 등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오영희 의원.ⓒ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은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1757ha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1만5333ha)의 약 11% 해당된다”며 “만약 이러한 산불이 제주에 발생했더라면 섬이라는 지역특수성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도 관련 법인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지역산불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단체 등과 산불방지 대응체계 등 구축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26건 중 22건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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