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비만통계 활용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제도화 조례개정 추진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학생들의 비만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강성의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비만 예방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실질적인 비만율 제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비만 예방교육은 물론 실천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의 비만예방교육기본계획을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으로 변경해 비만 관리를 위한 적정시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만 통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만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 가정에서도 함께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 수립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적정시간 확보 △비만 예방 교육 및 관리와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 △건강체력교실 운영 △비만 통계 및 활용 등이 포함됐다.

강성의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비만율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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