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월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는 모습.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전 협의 없이 이날 공사가 진행됐다며 최근 제주도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가 5월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는 모습.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전 협의 없이 이날 공사가 진행됐다며 최근 제주도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가 환경청과의 변경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지 없이 비자림로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영산강환경유역청이 6월22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제주도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공문을 보냈다.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대천~송당을 잇는 비자림로는 2018년 8월4일 공사가 시작됐지만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흘만인 그해 8월7일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계획노선 대부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돼 삼나무 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계획 보완을 요청했다.

결국 제주도는 설계를 변경해 2019년 3월20일 공사를 재개했지만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되면서 두 달 만에 공사는 또 중단됐다.

제주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저감대책 보완제출을 반복하다 올해 5월27일 느닷없이 공사를 재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과태료 처분에 나선 것도 바로 이날 공사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날인 5월28일 곧바로 공사중지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승인청(환경청)과 계획 변경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에는 착공이나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할 경우 환경부와 환경청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불법 공사 재개는 원희룡 도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임이 명확하다”며 “도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청과의 협의를 모두 마친 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산림훼손 구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