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 “영산강유역환경청, 과태료 근거와 솜방망이 처벌 이유 명확히 밝혀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9일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공사를 지난 5월 27일 강행하며 빚어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시민모임)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로도 보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에 따라 기습적으로 재개한 비자림로 공사는 위법한 행정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무리한 행정이 도민 혈세를 과태료로 지출케 했으며 해당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리한 공사강행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발언이 시작이다. 여러 차례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힌 결과 공사가 강행됐기에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원 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500만원의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원상복구 명령 없이 솜방망이 처벌만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시민모임은 “환경청은 원상복구 등 명령을 요청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과징금) ‘환경부 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원상복구를 갈음해 총 공사비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은 총 공사비 x 3/100’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에따라 비자림로 공사에 따른 과징금은 공사비 242억원 중 3%인 7억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청은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와 제48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는 이유를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6월 16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검토 중이다. 감사원의 감사로 처벌받기 전에 제주도와 환경청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제주도는 부끄러움을 도민 몫으로 남겨놓지 말고 비자림로 사태의 본질을 다시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공존 방안이 존재함에도 엉터리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강행의 빌미만 만들겠다는 것은 도민을 좌절케 하고 있다”면서 “한번 계획된 공사는 절대 철회하지 않는다는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서는 “행정이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훈수 정치로 대권 꿈을 키우기 전에 도정이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지사의 책무다. 제주의 소중한 환경을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부했다. 

[입장문] 원희룡 도지사는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재개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

영산강유역환경청, 500만원 과태료의 근거 밝혀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가 기습적으로 재개한 5월 27일 공사재개가 위법한 행정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제주도의 무리한 행정으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과태료로 지출되게 되었으며 해당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의 무리한 강행은 원 지사의 4월 제주도의회 발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의심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는 이유다. 원희룡 도지사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초래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리한 공사강행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는 조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요청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만을 부과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문에 따르면 과징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에 따르면 비자림로 도로확포장 공사비 242억원의 3%인 7억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은 이유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와 제48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솜방이 처벌이 개발을 부추겨왔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의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지난 6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공익감사청구가 검토중이다. 감사원의 감사로 처벌받기 전에 제주도와 환경청이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

제주도는 언제까지 부끄러움을 도민들의 몫으로만 남겨놓으려 하는가. 제발 비자림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와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공존의 방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강행의 빌미만 만들겠다는 것은 도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시간들과 절차들이 요식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이런 경험들에 의해 도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나쁜 바이러스와 같다. 한번 계획된 공사는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는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관행,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행정이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훈수 정치로 대권의 꿈을 키우기 전에 제주도정이 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원지사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발 제주의 소중한 환경을 내버려두시라.

2020년 7월 9일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