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합제한 명령 발동…18∼24일 계도기간 거쳐 집중단속, 위반 땐 300만원 벌금

함덕해수욕장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함덕해수욕장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7월1일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는 7월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 2곳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4일 경찰,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검토회의를 열고 집합제한 명령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집합제한 명령이 발동되는 협재․함덕해수욕장 외의 다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마을회 등과 함께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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