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9년 3월11일 보도한 [갓 돌 지난 아이 옷 속에 얼음을...시골 어린이집 시끌] 기사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에도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보육교사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상대로 23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8년 7월 도내 한 어린이집 식당에서 생후 15개월이 지난 아이의 옷 안으로 각얼음 덩어리를 넣어 학대한 혐의로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해 6월23일 A씨를 기소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당시 논란이 일자 “여름이면 아이들과 얼음 놀이를 한다. 얼음이 차가워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자 잠깐 넣었다가 뺀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정에서도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항후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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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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