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7~18세 이하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28~8월21일 주소지 읍면동서 접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 및 자립을 위한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8일부터 8월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만 18세 이하(2002년 1월1일 ~ 2013년 3월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기까지 다소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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