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배포 "경축분위기 어울리지 않는다 판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 나선 모습. 올해와는 다르게 지난해는 4.3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선명히 나타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 나선 모습. 올해와는 다르게 지난해는 4.3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선명히 나타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도, 광복절 경축식에 왜 ‘4·3배지 떼고 가자’ 했을까?”] 보도와 관련 제주도정이 16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제주도는 제75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주요 기관장에 ‘4·3 동백꽃 배지'를 떼고 가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치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제주도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 진행을 담당한 제주도 총무과는 국경일 행사인 광복절 추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 지침과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8호 제7조)에 따라 의전을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또 "광복절 경축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로서 추모를 상징하는 4.3동백꽃 배지가 경축분위기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15일 오전 8시 55분 경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 의전팀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의 판단이 아닌 의전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제주도가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훈령 제368호 제7조'의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진행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8월 개정된 이 규정에는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4.3배지 착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와는 거리가 있는 문항이다.

타 기관장에 4.3배지를 떼내자고 제안할 당시 의전과 관련한 별다른 부연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행사 시작 1시간전 긴급히 관련 내용을 타진했다는 점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제주도의 해명과는 별개로 원 지사는 지난해 8월 15일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도 4.3배지를 달고 있었다.

앞서 [제주의소리]는 제주도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도내 주요 기관장에게 "행사장에서 4.3배지를 달지 말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 공식석상에서 4.3배지를 달고 있던 원 지사가 보수진영을 대변한 돌발발언을 쏟아낸 광복절 행사에서는 4.3배지를 급히 떼낸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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