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격상 후속조치...고3은 매일 등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분의1 등교수업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24일 발표했다.

방안의 세부 내용은 △도내 모든 초·중학교 학생 3분의1 등교수업 △도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 3분의2 등교수업(고3은 매일 등교 원칙) 등이다. 특수학교 등교수업은 학교에 따라 자율 결정키로 했다.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은 학교별 2학기 개학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부터 시행돼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유·초·중학교 중 100명 또는 6학급 이하는 전체 등교 또는 밀집도 2/3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유치원 114원,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9개교다. 단, 7학급 이상 유치원은 3분의2 등원을 유지 해야 한다.

읍면지역 소재 학교 중 초등학교 7학급~18학급, 중학교 7학급~15학급이 있는 학교도 밀집도 3분의2 조치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 7학급~18학급이 있는 학교는 16개교이며, 중학교 중 7학급~15학급이 있는 학교는 12개교다.

해당 조치에 따라 제주도내 3분의1 등교 학교수는 70개교에 4만8293명이다. 제주도내 전체 7만9000여명의 학생 중 61%가 이에 속한다. 3분의2 등교는 60개교에 2만6095명(34%), 매일 등교 학교는 61개교에 4664명(5.8%)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 소재 학교는 3분의2 등교 수업', '유치원·특수학교·읍면지역 학교 전 학년 등교 가능'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 및 부산 지역에서 확대됨에 따라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거쳐 강화된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권고‧생활지도 강화 △방과후 학교는 등교 학생만 적용 △돌봄은 초등 1~2학년만 적용 △학교 및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 제한‧학교 체육 시설 미 개방 △본청 회의실 외부인 관련 행사 금지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대 완화 등의 규칙을 마련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다른 담화문을 통해 "또 다시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의 경험으로 어려움을 함께 넘어설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일상의 방역을 실천하면서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과 제주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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