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언론과 인터뷰 중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언론과 인터뷰 중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원더풀TV’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영양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0만원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행위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원 지사가 영양식 세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광고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광고 출연이 아닌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원 지사가 2019년 12월31일 감귤홍보이벤트 촬영 중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제공하기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부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명시된 선거구 내 도민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피자 주문에 관여한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직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원 지사측은 피자와 영양식 제공이 취업기관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년10개월여 만에 원 지사가 다시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미 동종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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