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3시1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에서 A(27)씨가 몰던 K3 공유차량과 B(44)씨가 운행하던 액티언 SUV가 부딪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진제공-제주동부소방서]
22일 3시1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에서 A(27)씨가 몰던 K3 공유차량과 B(44)씨가 운행하던 액티언 SUV가 부딪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진제공-제주동부소방서]

밤사이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주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피도주) 혐의를 적용해 A(27)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에서 K3 공유차량을 몰다 앞서던 B(44)씨의 액티언 SUV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K3에 타고 있던 C(23.여)씨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K3 차량에는 동승자 3명, 액티언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A씨는 동승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액티언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도로를 벗어나 100m 이상 떨어진 돌담까지 밀려났다. K3차량은 엔진룸이 대부분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동승자들과 서귀포시내에서 술자리를 한 뒤 남원 방향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22일 3시1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에서 A(27)씨가 몰던 K3 공유차량과 B(44)씨가 운행하던 액티언 SUV가 부딪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진제공-제주동부소방서]
22일 3시1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교차로에서 A(27)씨가 몰던 K3 공유차량과 B(44)씨가 운행하던 액티언 SUV가 부딪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진제공-제주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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