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로 추진된 영리병원 설립 관련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녹지그룹의 패소 판결을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없다"며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도 무용지물"이라며 "재판부는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로 모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 반대표가 두려워 혈세 3억원을 투입해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도민들은 개설 불허를 말했지만 원 지사는 이를 스스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갖 핑계로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결국 엄청난 송사를 치르고 있다"며 "원 지사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녹지그룹은 2015년 3월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립사업 계획을 승인하자 2017년 8월 녹지병원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숙의형민주주의의 공론화조사 방침을 정하고 2018년 3월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공론화조사위의 결정은 ‘개설 불허’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9년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는 취소됐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이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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