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 한경면 주민 대상 상담신청 접수 및 전화상담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각종 불편사항 등을 상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도민불편 제도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가동한다.

이동상담소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상담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11월 이동상담소는 한경면 주민들 대상으로 운영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나,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과 도서 및 농어촌지역의 고충사항, 진정민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당초 이동상담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상담예약 및 전화상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들에게 의정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동상담소가 평소처럼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지 못하고 전화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올 7월 전화상담으로 운영해본 결과 대기시간이 없고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 상담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주도의회는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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