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1월1일부터 구직자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 80억3900만원을 편성하고 연간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할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취업경험이 있는(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자가 해당된다. 단,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Ⅱ유형은 구직자(15~69세)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공통으로 ①심리ㆍ취업상담 ②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 일경험 프로그램참여 ③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이 지원되고,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①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②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①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195.4만원 ②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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