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불구 서울․경남만 개원…공공기록물 공유 플랫폼 역할 필요“

지방자치 시대, 기록자치 시대 진입을 위해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주연구원 문순덕 연구위원은 20일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연구’를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10월 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도는 도·행정시·교육청 등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관련법률 개정 이후 15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기록원(2019년)과 경상남도기록원(2018년)만 개원한 상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포함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문순덕 연구위원이 도내외 기록물 관련 업무 담당자와 관련분야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방향으로 △설립 필요성 △설립 관련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설립 시 고려사항 △성격 규정 △설립 기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등이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또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단계로 준비단계 조직 운영 및 업무, 기록물 관리계획, 공간계획, 조직설계, 예산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기록원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정책 수립, 공공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유플랫폼 운영, 공공저작물 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공공기록물의 관리·보존 방안 체계화, 제주기록원의 교육기능 확대, 공공기록물의 활용 및 도민 서비스 확대, 제주기록원의 기록전시관 운영, 제주기록원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이 제안됐다.

문순덕 연구위원은 “기록자치시대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이 시급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팀 운영 등 긴급성을 요하는 정책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연구위원은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중요 정책을 열람하는 원문 서비스 제공과 공공기록물 이용서비스를 추진해 지역민의 재산·권리 보호 및 ‘기록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이 지역사회의 화두가 돼야 한다”며 “특히 제주도민의 삶과 역사를 집약한 기록물이 기록유산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기록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한해 전문인력 증원 및 기본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존 1명 외에 1월 중에 1명, 하반기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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