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1심 대로 '무기징역' 선고..."죄질 매우 나쁘고, 유족도 용서 못해"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20대 남성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20대 남성

제주 오일장에서 3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씨(29)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노상에서 길을 걷던 A씨(39.여)를 살해했다.

당시 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의 목과 가슴을 6차례나 찔러 살해하고, 범행 후 6시간 후엔 8월31일 0시30분께 현장을 다시 찾아 사체를 은닉하려 했다 미수에 기쳤다. 

강씨는 사체를 옮기다 포기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쳤고, 훔친 체크카드로 편의저메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식칼로 범행을 준비하고, 30대 여성을 강도살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들이 용서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