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송재호 의원 결심 공판...검찰 “허위사실-대통령 정치쟁점화 죄질 불량”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재호 의원이 지난 2000년 4월7일 민속오일시장 유세 발언과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했던 '무보수' 발언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최종 의견에서 검찰은 오일시장 유세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4월9일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발언 의미를 교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4.3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로 비화하면서 자의적으로 내용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자신이 3년간 봉사(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 대가로 4.3 문제를 적극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고, 대통령도 4.3 해결 관련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이나 3년간 봉사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이 선거공약이자 2018년 추념식에서 격년마다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청와대 대변인도 피고인의 오일장 발언 내용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유세 발언이 논란이 일자 이틀 후인 4월9일 입장문을 통해 발언 내용이 과장이 있었고, 표현상 오해를 불러서 사과했다"며 "하지만 방송토론회에서도 4.3 추념식 참석 요청을 언제 했는지의 질문을 회피하고,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는 등 오일장 유세 발언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9개월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책수행경비, 자문료, 업무추진비 등 1억9000여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지급받았다"며 "피고인은 방송토론회에서 묻지도 않은 '무보수'를 4차례나 반복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고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인 4.3과 국가원수까지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4.3 추념식 참석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요청했는 지 구체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본질을 왜곡해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보다 정치쟁점화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송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 & 파트너스는 오일장 유세 발언은 즉흥적인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며, 무보수 표현 역시 상대 후보자들의 공세에 의해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지엽적인 발언 일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0년부터 대통령 자문그룹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제주4.3 해결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해 왔다"며 "오일시장 유세 발언은 대본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발언으로 균형위원장 3년 내내 4.3 해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는 취지로 한 것으로 경제적 대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무보수 발연 역시 우연히 사용됐고, 방송토론회 쟁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보수가 아니라 3년 봉사한 대가로 대통령이 추념식 참석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당시 상대 후보들도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보수 발언을 봉사의 개념으로 한 것으로 검사의 주장은 편향적 입장에서 왜곡하고 있다"며 "토론회 주제나 맥락을 봐도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실제로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봐도 균형위원장이 받은 금액은 급여로 볼 수 없다"며 "전문가 자문료를 받은 것도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왜곡이며, 백번양보하더라도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에 꼭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48%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2위 후보와 12% 이상 차이나 오일장 유세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또한 유세 발언이후 각종 공세에도 한번도 차순위 후보자와 지지율 차이가 압도적 1위여서 허위사실 유포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즉흥적인 선거유세를 하다보니 존칭이나 시점 오류가 발생했다"며 "공소사실은 전제 자체가 옳지 않다.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득표수 차이까지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주시갑 주민들이 선택해서 당선됐다. 주민들의 선택이 존중되고 참작돼야 한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 소임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12일 오전 10시 송재호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