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위성센터 공유지 매각안 의결...매각면적 62만→42만㎡ 축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파 유해성, 곶자왈 훼손, 군사목적 활용 등의 논란으로 인해 한 차례 보류됐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유지 매각안'이 제주도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9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 덕천리 산68-1번지'를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국가위성센터 설립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일대 국유지 46만㎡, 도유지 62만㎡ 등 총 108만㎡ 부지에 위성센터 건물과 위성 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각 면적은 심사를 거쳐 기존 62만㎡에서 42만㎡로 축소됐다. 한 차례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제주도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제주고사리삼 등의 서식이 확인된 매각 부지를 제외하면서다.

행자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제주고사리삼 등 제주의 귀중한 환경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당초 매각 예정지에서 분리 예정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자매결연 교류에 따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가위성통합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제주분원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행자위는 "국가우주산업이 제주 산업생태계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산학 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홍보관, 연구센터 등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매각부지 내 안테나 설치 계획안. 사진=곶자왈포럼.

앞서 국가위성센터 설립 계획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안테나 전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부지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다수 발견된 곶자왈 지대라는 점도 반발을 부추겼다.

국가정보원 소유인 해당 토지의 국유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등의 건축물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해당 시설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을 의식한 행자위도 지난달 해당 안건의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하고, 지난 7일에는 국가위성센터를 운영하는 대전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을 직접 찾아 항간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점검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센터에 설치되는 안테나의 경우 전자파 강도가 0.000058V/m로 미미해 법적 인체보호 기준인 61V/m에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비의 특성 상 전파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직선으로 전파를 수신하게 돼 스마트폰 전자파 수준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사시설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위성센터의 경우 국방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의 수요나 민간영역의 요청이 들어왔을 시 과기부 산하 위원회의 의사 결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덧붙엿다.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로의 전용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항공우주연구원 측은 군사위성으로의 전용은 암호장비 등의 시설이 추가되는 등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봉 위원장은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전자파 유해성이나 군사목적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위성센터는 특수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의회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국가위성센터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공유재산 매각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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