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제37대 마사회장. ⓒ 제주의소리
김우남 제37대 마사회장. ⓒ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욕설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무부처에 상응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청와대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24일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한국마사회장 본인을 비롯,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 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가로막은 직원을 향해 폭언을 했고, 이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다.

김 회장은 지난 달 15일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감찰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