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당국, 의료법 위반 모 의원과 응급구조사 수사 의뢰…1000명 넘게 접종 이뤄져

제주도가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를 마쳤다.

제주 모 의원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60대가 숨진 것과 관련해 연관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해당 의원에서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대신 접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보건소 등에 따르면 제주시 모 의원에서 백신을 맞출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AZ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조사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1000여 명의 환자에게 백신을 놓은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의원을 백신 접종 위탁 의원에서 배제했다.

이어 제주보건소는 해당 의원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병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고발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과 구조,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또 지난 6월 7일 해당 의원에서 AZ 백신을 맞은 60대 A씨가 숨진 것과 관련, 백신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도 응급구조사에게 백신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해 해당 의원 관계자는 “백신을 맞춘 응급구조사는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된 데다가 교육도 이수했다. 백신 접종에 따라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맡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백신 접종 사망 연관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7일 도내 한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뒤 6월 30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백신을 맞은 뒤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 타이레놀과 수액 등을 처방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증세가 심해져 6월 15일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틀만인 6월 17일에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고 의료진이 초기 대응에 나섰지만 6월 30일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어머니는 기저질환도 없으셨고 건강하게 일을 하며 지내신 분이었는데 믿고 있던 백신 때문에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부작용 대책 마련 에 대한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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