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10가구 중 3가구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이 1인 가구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보장과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게 된다.

양 의원은 “최근 제주도내 1인 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지만 1인 가구에 대한 도내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미흡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계획과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지원조직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로 하여금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또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영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6월2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1인가구는 8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0.6%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0.5%p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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