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 방안’ 확대 적용 등 선제적 대응

제주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의원들에게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한다. 또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공무원들의 배석을 최소화한다.

제주도의회는 도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적용되는 특별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도의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추가 방역수칙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시되는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 방안’에는

△밤 10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금지 △내방객 음료제공 금지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현원 중 20% 재택근무 실시 △10인 이상 대면회의 금지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친족 경조사에 한해 참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의회는 이에 더해 도의원 지역사회 행사 및 경·조사 최대한 참석자제, 각종 간담회 최소화,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회의 배석 공무원 최소화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도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며 “도민들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추가 확산을 막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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