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어겨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과 시비까지 붙은 제주 경찰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를 어겨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과 몸싸움을 벌인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A씨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견책은 경징계 중 하나며, 견책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징계의 아래 단계다.

A씨는 올해 3월23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부하 직원 5명 등 총 6명이 함께 술을 마셔 징계를 받았다. 

당시 제주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경찰 5명에게는 ‘직권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되는 ‘불문경고’와 달리 직권경고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조치다. 

직권경고에 따른 벌점은 불문경고를 받았을 때의 절반 수준이다. 사실상 불문경고보다 직권경고의 징계 수위가 더 약하다는 의미다. 

당시 술자리에서 A씨는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단순폭행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다. A씨가 상대방과 합의해 폭행 혐의 입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술을 마신 직원에게 경징계와 직권경고가 내려지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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