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둔기로 아내를 살해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78)씨의 살인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 떨어져 지내던 A씨는 반찬이 필요하며 아내를 부른 뒤 범행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2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선고할 예정이다.
앞선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교도소에 가기 위해 세면도구 등을 챙긴 점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