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국 최고’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과 우수상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됐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100건(광역의회 66건, 기초의회 34건)의 사례 중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30점(광역 24, 기초 6)이 선정됐다.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과한 14건(광역 11, 기초 3)의 우수사례가 결선(전문가심사단+국민평가단)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해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고,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 시 적용됐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보장한 전국 최초 조례다.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인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해 행정에 제주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손유원 전 의원(현 제주도 감사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이후 강성균(애월읍)․정민구(삼도1·2동) 의원이 개정한 조례로, 제주지역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인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로 인해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이 이뤄져,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달력표기의 기준인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반영함에 따라 4.3지방공휴일이 2022년부터 전국 달력에 표기돼 4.3전국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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