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유권 재산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훈배 의원. ⓒ제주의소리
조훈배 의원. ⓒ제주의소리

조훈배 제주도의회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및 제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곶자왈 지정에 따른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3차례나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조훈배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풀지 못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와 갈등이 2021년도 내 땅, 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불통 행정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곶자왈이 아니었던 지역이 곶자왈로, 곶자왈이었던 곳이 곶자왈이 아닌 곳으로 변동되면서 이를 대하는 마을과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행정이 7년 동안 풀지 못한 갈등을 한달 남짓한 의견수렴 기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곶자왈 지대 설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환경훼손 주범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불편함도 토로했다.

조훈배 의원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곶자왈 지대 설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마치 토지주가 떼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제주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조훈배 의원은 “제주의 환경가치를 살리고, 곶자왈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곶자왈 정책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상책 마련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은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다. 그래야만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한 근거와 명분도 생겨날 것”이라며 ‘선 보상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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