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함께 여행 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에 처해진 송모(44)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송씨의 항소를 8일 기각했다. 

송씨는 올해 5월24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지역에 사는 송씨는 올해 A씨와 술자리를 갖다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 여행을 즐기다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송씨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송씨는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A씨를 살해한 혐의며, 범행 이후 송씨는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기 어렵고,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1심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송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송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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