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선고까지 미루면서 피해회복을 당부했음에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 NH농협은행 전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J씨(41)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NH농협은행 소속으로 여신을 담당하던 J씨는 제주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5700만원을 불법 대출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친인척 명의로 7차례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다. 

J씨는 불법 대출을 위해 여신약정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J씨는 불법 대출한 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금액 27억원 중 대부분인 24억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신뢰까지 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J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J씨를 꾸짖으면서 10월 예정된 선고기일을 12월로 미뤘다. 

J씨의 가족의 재력이 있는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J씨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고 꾸짖기도 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여신담당 직원이 명의를 도용해 27억원 상당을 대출했고, 주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했다. 이 마저도 탕진했고, 일부만 상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1달 정도 시간을 더 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J씨)이 어렵게 NH농협은행에 입사했다고 밝혔는데, 피고인의 욕심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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