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앞둬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에 A씨가 붙인 쪽지와 흉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21대 총선을 앞둬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에 A씨가 붙인 쪽지와 흉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사무실에 당대표를 협박하는 글 등을 게시한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협박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지난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26일 오전 2시58분쯤 제주시내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사에 ‘정신차려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메모지와 함께 흉기를 벽에 붙인 혐의다.

쪽지에는 “우리나라에 애국당. 당대표 조원진 정신 차려라. 제주는 괸당(친척) 문화. 우선 제주는 괸당이야.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이튿날인 2020년 3월27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같은 범행을 위해 A씨는 우리공화당 도당 사무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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