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노동자 원직 복귀 등 사용자는 구제명령 이행하라” 주문

제주도내 요양원이 노사 단체협약 등 노동자들의 약속을 무시한 채 정년을 축소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 부당해고했다는 주장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주장한 제주도립요양원과 심인요양원 노동자 진정에 대해 각각 12월 3일과 지난 1월 12일 사용자 측의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노인요양시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7월 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심인요양원과 제주도립요양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심인요양원과 제주도립요양원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2021년 5월 31일과 6월 7일, 심인요양원과 제주도립요양원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는 60세 이상이었으며, 심인요양원에서 해고된 요양보호사는 64세에 입사해 성실히 일하다 갑자기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보호사는 입사 당시 만 70세 정년이 보장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5월 심인요양원은 노동자 집단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만 60세로 정년을 축소하고 해고를 통보한 뒤 4일 만에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립요양원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까지로 한다’는 노사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정년이 되지도 않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해고했다”며 “2022년 12월에 만 65세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석을 사업주 입맛대로 해석해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도립요양원과 올해 1월 12일 심인요양원 노동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 측(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립요양원 근로자의 경우 최초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신청자가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재심신청을 인용,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사용자 측(도립요양원)에게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소리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소리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소리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소리

심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역시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정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도내 요양원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을 환영하고, 해고자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립요양원에서 요양원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해고 당한 노조 분회장과 심인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노동조합에 가입 이후 느닷없이 부당해고 당한 요양보호사의 억울함이 인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했음을 연이어 확인시켜줬다”며 “지난해 12월 3일 도립요양원 노동자는 올해 1월 11일 자로 복직, 심인요양원 노동자는 지난 12일 해고의 부당함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도립요양원은 이미 정년을 넘어선 노동자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다”며 “이후 두 차례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했고 당시 요양원장은 본인 임기까지 함께 근무하자는 말까지 하면서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2021년 도립요양원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며 “심인요양원은 몸만 아프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해놓고 노조 가입에 대한 말이 퍼지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하나씩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요양원은 무분별하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갱신기대권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해고를 쉽게 하려는 사용자의 꼼수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격침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늦게나마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판정을 통해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요양원의 행위가 중단되길 바라며 심인요양원 해고자의 조속한 원직 복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문] 도내 요양원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 환영 해고자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한다

1월 11일, 도립요양원 해고자 원직복직 후 첫 출근 
1월 12일, 심인요양원 해고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판결

2022년 새해가 들어서면서 도내 요양원에서 해고되었던 노동자가 현장에 복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1년 도내 각각의 요양원에서 해고된 도립요양원과 심인요양원의 해고자가 그 대상이다. 

도립요양원에서 요양원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다가 부당해고 당한 노조 분회장, 심인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노동조합에 가입 이후 느닷없이 부당해고 당한 요양보호사. 이들은 지난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며 투쟁했지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했음이 연이어 확인되었다. 지난해 12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도립요양원이 자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어제 1월 11일자로 노조 분회장이 복직되었다. 오늘 1월 12일은 심인요양원의 해고의 부당함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되었다. 

각기 다른 요양원에서 행하여진 해고지만 이들 해고에는 닮은 점이 있다. 최초 근로계약체결시 도립요양원은 이미 정년이 도과한 노동자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다. 이후 2차례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했고 당시 요양원장은 본인의 임기까지는 함께 근무하자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해당 노동자가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2021년 도립요양원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기간제 노동자인 분회장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심인요양원은 최초 입사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70세가 정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무 중에도 여러차례 몸만 아프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요양원 내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돌연 요양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하나씩 해고하기 시작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인권은 돌보아지지 못하고 있다. 요양원은 무분별하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갱신기대권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해고를 쉽게 하려는 사용자의 꼼수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도내 요양원의 부당해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격침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늦게나마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 부당해고 판정을 통해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요양원의 행위가 중단되길 바란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심인요양원 해고자의 조속한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도내 요양원의 노동자의 차별없는 일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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