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동거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와 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임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에 처해졌다. 

임씨는 2021년 5월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 A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또 다른 B씨와 연인처럼 지낸다고 생각한 임씨는 범행 직후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피해자 A씨가 먼저 흉기를 가져와 살인에 이르게 됐다며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 임씨는 과거에도 자신과 동거하던 사람 2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임씨)이 이제까지 4명을 죽이려 했고, 실제 1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찰은 임씨를 사형해야 한다고 항소했고, 임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쌍방 항소했다. 

원심이 합리적인 재량 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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