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제주도 재난 예·경보시설 등 설치·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김대진 의원. ⓒ제주의소리
김대진 의원. ⓒ제주의소리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도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정보제공 등의 기술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 외 민간 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재난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이나 재난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에게 재난 위험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재난정보 수신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제4조에는 재난 예·경보시설 등의 설치 가능한 매체를 명시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5조에는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안전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대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재난정보가 전달되고는 있지만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비롯한 개인이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서 재난상황 전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만 구축되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각각 구축하고 이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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