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제주도·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40년 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도입돼 충성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된다.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1981년 도입된 이래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13일 당시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 자세를 다짐하는 5개 항의 복무선서를 받으면서 최초 도입됐다.

이후 1983년 3월30일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됐고,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조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의 선서문을 반영,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선서문 내용 중 △‘신명(身命)’을 바친다는 다짐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간명하게 개정됐다.

이에 2010년을 전후로 전국 16개 모든 시·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해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했고, 최근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회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제정된 ‘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역시 도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40년 전 선서문을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되는 공무원 선서문

이상봉 의원은 “40년 전 조례 내용을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방치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는 한편 사문화되고 방치된 조례들을 전수조사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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