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환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학교에서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8일부터 시작되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련 축제나 경진대회 등의 행사 개최, 채식급식 만족도 조사,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은 물론 가정과 연계된 채식급식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채식급식은 학생 건강권 확보와 선택권 보장,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취지에서 강조되고 있다”며 “이미 전국의 많은 학교는 물론 도내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채식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채식급식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가장 낮은 단계의 채식으로부터 시작해 교육청 차원의 식단개발기획단 운영을 통해 매달 메뉴와 조리법, 교육자료를 제공해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채식급식메뉴 경진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발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는 ‘채식바’를 설치해 학생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도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 요구와 2020년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 보장 요구 진정이 제출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채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3월 가칭 기후위기대응 채식급식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채식급식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조례안 발의에는 이상봉, 김용범, 강철남, 강성민, 김경미, 김태석, 강민숙, 문경운, 강성균 의원이 공동 발의로 힘을 실었다.

조례안은 2월 9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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