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등 출혈 경쟁에 변화 불가피...법제화 못하면 권고안 ‘제2의 렌터카 총량제 될 수도’

제주도가 도내 전세버스업계의 이른바 덤핑 방지와 관광 체질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표준운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전세버스업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전세버스조합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전세버스의 적용운임 산정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의뢰를 맡은 제주연구원은 전세버스 운송원가를 분석해 시나리오별 적정운임을 제시했다.

택시나 시내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업체가 운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운임비가 내려가는 출혈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가격이 달라 일부 업체는 하루에 1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들지만 가격 조정(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는 택시운송사업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만 운임신고 의무가 있다.

전세버스에 표준운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의 전세버스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 지역별로 반발 우려가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의 특례를 활용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법상 특례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표준운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권고에만 머무를 경우 제2의 렌터카 총량제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렌터카 총량제의 경우 도내 자동차대여업체를 상대로 자율 감차를 추진했지만 일부 업체가 이에 반발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현재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었다.

전세버스업계의 주요 고객사인 여행사와의 관계도 고민이다. 표준운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버스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여행상품의 가격 인상을 의미한다.

이에 제주도는 전세버스조합과 여행사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운임 방안과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업계의 자정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역을 진행했다”며 “전세버스 업계의 안전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운임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운임신고에 대한 정확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제화를 위해서는 전세버스와 여행사 등 관광업계의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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