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신고제 ‘표준요금’ 적용
하한선 없어 비수기 출혈 경쟁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에 이어 전국 최초로 전세버스에도 표준운임을 적용했지만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아 비수기 출혈 경쟁을 두고 벌써부터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임·요금’ 공고에 맞춰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내 51개 업체, 1771대의 전세버스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표준운임을 신고했다.

표준운임은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기본운임이 14만9685원이다. 대여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오르는 구조다. 하루 8시간, 80km를 운행하면 요금은 57만2886만원이 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할증도 붙는다. 밤 10시 이후부터 이튿날 6시까지는 심야할증이 적용된다. 최근 수학여행단에 청구되는 요금은 하루 최대 70만원 상당이다.

표준요금과 할증을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와 94조에 따라 도지사가 운송사업을 정지시키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요금의 하한선이 없어 비수기 덤핑과 출혈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표준운임을 상한선일 뿐, 업체마다 표준운임 내에서 자유롭게 가격 할인이 가능하다.

렌터카 업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정에 맞춰 2008년부터 신고된 약관의 대여요금을 준수하는 표준운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저가 공세와 가격 담합이 불거지면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졌다. 현재도 신고 요금 범위 내에서 가격 할인이 가능해 요금 편차가 들쭉날쭉이다.

이에 비수기에는 대폭적인 요금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렌터카 대여가 가능하다. 반대로 성수기는 할인 폭이 크게 줄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에도 수학여행단의 전세버스 하루 운임이 60만원을 오르내렸다”며 “표준운임제 도입으로 성수기 요금이 크게 오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걱정은 비수기다. 하한선이 없으니 업체마다 할인에 나서면 운임 신고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주요 고객인 여행사의 가격 할인 요구도 고민거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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