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일반 희생자 9000만원 균등-후유장애자는 차등지급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 과거사 보상금 신청이 6월부터 3년에 걸쳐 이뤄진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4‧3특별법 시행령은 4월12일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 대상과 방식 및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유족들은 4월 신청을 기대했지만 사전 준비 등을 고려해 일정이 다소 조정됐다.

보상금은 9000만원 이내에서 정해진다. 일반 희생자는 균등지급되고 후유장애자 등은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금액은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어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1등급부터 14등급에 따라 금액이 나눠진다.

5‧18과 부마항쟁과 달리 장해등급 판정이 어려운 후유장애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정신력 위자료 지급도 명문화된다. 위자료는 2000만원 내에서 향후 구성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정한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4‧3으로 정신적 장애를 앓고 경미한 노무 외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동력 상실률 60%(장해등급 7등급)를 적용 받아 5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4‧3으로 후유장해 희생자로 결정됐지만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의료기록에 ‘장해등급 판정이 어려운 희생자’로 구분되면 위자료 한도 2000만원 이내 보상금이 정해진다.

4‧3 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로 4개월간 수형 생활을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액과 위자료를 더해 최소 2900만원에서 최대 6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신청과 지급 순서는 생존자가 1순위다. 그 외에는 희생자 결정 순서대로 지급된다. 가장 늦은 2024년 말 신청자 대해서는 최대 162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청구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가 1차 심사에 나선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심사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최종 의결한다.

중앙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하면 각 읍‧면‧동을 통해 보상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넘어간다. 이때 신청인은 지급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실무위원회가 지급에 동의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신청이 6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9월을 전후해 실제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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