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의 목을 조른 무심한 제주 20대 아빠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8일쯤 제주도내 주거지에서 자녀의 목을 조르고, 엉덩이를 밟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인 A씨의 자녀는 같은해 9월에 태어난 생후 2개월의 갓난아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자백했으며, 피해자는 큰 후유증 없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자녀를 폭행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후유증 없이 지내는 상황 등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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