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물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등에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제주 4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손모(4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에 처해졌다.

상습적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해 온 박씨는 도민사회에 ‘OOO 아빠’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 

박씨는 강제추행 당한 자신의 자녀를 목격한 돌봄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기하는 등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에서 발생한 자녀의 아주 작은 신체접촉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폭행을 당했다’ 등의 진술을 강요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박씨 등은 자신의 자녀에게 허위 진술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박씨 부부는 자녀에게 ‘학교 교사가 친구를 용서한다는 글을 적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적으라고 강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박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가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아이들이 서로 화해토록 강요했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 박씨는 언론에 각종 허위 내용을 제보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헌병전우회에 전화를 걸어 “나도 헌병 출신이다. 자녀가 백혈병에 걸려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연락해 헌혈증 20장을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했다. 

심지어 박씨는 자녀의 이름으로 유서를 작성해 자녀에게 계속 읽게 하고,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씨의 행위로 공직 사회에서 퇴직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아내 손씨는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형사책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죄사실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범행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적 사고를 강요받아 그 나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의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박씨는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말한 뒤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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