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제주지방법원에 두번째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제주지방법원에 두번째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출범 이후 두 번째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합동수행단은 24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첫 번째 직권재심 청구(20명) 이후 두 번째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면서 4.3 피해자의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절차 간소화 등이 이뤄졌다. 

제주4.3위원회는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으며, 법무부는 4.3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22일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합동수행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4.3피해자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재심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또 4.3특별법은 직계존비속이 없어도 재심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데,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재심 청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번째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면서 개별적으로 판결을 받았거나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남은 피해자는 2053명이다.

합동수행단은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 1명이 단장을 맡아 검사 2명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 2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취재진 앞에 선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기본적으로 수형인 모두 직권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나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린다”며 “재판이 더뎌지지 않도록 인적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신속히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지법은 직권재심 뿐만 아니라 수형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4.3 피해자들의 특별재심 등도 잇따를 것으로 판단, 올해 형사4부를 신설했다. 신설된 형사4부는 형사4-1부와 형사4-2부로 나뉘며, 4.3 관련 재심 사건을 전담하는 4.3전담 재판부다. 

장찬수 부장판사가 두 개의 4.3 재심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은 모두 맡았으며, 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일 때 4.3 재심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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