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수형인명부 2530명 중 20명 우선 청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소속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피해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소속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피해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권재심이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10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전면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합동수행단 출범 이후 첫 재심청구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재심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제주에서 진행된 재심은 피해자나 유족 등이 직접 청구했다.  

이날 재심청구자 20명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에 포함된다. 수형인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 수형생활을 한 4.3 피해자들의 명단이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소속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피해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소속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피해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4.3이 70여년 전 발생해 호적 등이 불명확한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이름(한자 포함)과 본적지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날 청구된 20명은 신원 특정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재심청구자 1명은 중학생 시절 경찰에 연행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 복역하다 6.25 이후 행방불명된 피해자다. 

또 농사를 짓다 4.3으로 피난 생활을 하다 군인에게 붙잡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전주형무소에 복역하다 6.25 이후 행방불명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4.3 수형인명부에 있는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같은 의견을 내비쳤고, 지난해 11월24일 합동수행단이 구성됐다.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 단장 1명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으며,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신원 특정 등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준비중이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소속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피해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소속 수사관들이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 피해자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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