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행단, 올해 2월부터 총 21개 직권재심 사건 청구...앞으로 1542명 남아

수형인명부를 확인중인 합동수행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수형인명부를 확인중인 합동수행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직권재심에 속도가 붙으면서 2년 후인 2024년에는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해자 전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이하 합동수행단)’은 제20차 직권재심(30명)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첫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11월10일까지 총 21개의 직권재심 사건을 청구했다. 

1~5차 직권재심까지는 각각 20명씩 청구되다 6차 직권재심부터 속도가 붙으면서 30명으로 청구 인원이 늘었다. 최근에는 생존수형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가 확인되자 합동수행단은 박화춘 할머니 1명만 별도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합동수행단은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불법적인 2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해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4.3 피해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11월10일 현재 총 551명의 직권재심이 법원에 청구돼 있다. 재심개시 결정에 이어 무죄 선고까지 이뤄져 명예가 회복된 피해자는 460명이며, 현재 17~20차 직권재심(각각 30명)과 박화춘 할머니 직권재심이 청구돼 명예 회복을 앞두고 있다. 

합동수행단이 아니라 4.3 피해자의 유족 등이 직접 청구해 명예가 회복된 사례도 437명에 이른다. 

전체 직권재심 대상자 2530명의 3/5인 1542명에 대한 직권재심만 추가 청구되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합동수행단이 2주마다 30명씩 재심을 청구하고 있어 앞으로 52차례만 추가 청구된다고 가정하면 2년 후인 2024년에는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4.3 피해자 전원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수형인명부는 손글씨로 작성돼 있고, 대부분 한자다. 한자는 획 하나로 의미와 음 자체가 달라진다. 

또 4.3 당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추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이나 집 주소 등을 일부러 틀리게 알려준 4.3 피해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도 어려운데, 주소 등을 토대로 생존해 있는 유족을 찾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합동수행단 이제관 단장은 “명예 회복에 최대의 속도를 내 격주마다 30명씩 청구하고 있다. 혹여 재심 청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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