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 직권재심 청구대상 확대 조항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의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해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일반재판에 의한 4.3희생자의 경우 고령의 4.3 피해 당사자나 유족들이 관련 자료를 직접 모아 변호인에게 의뢰해야 했기에 명예회복이 더딘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청,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검토를 마쳤다.

김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고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주4.3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같은날 오후 대검찰청도 브리핑을 통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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