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전 일반재판 피해를 겪은 4.3희생자의 직권재심을 명문화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4.3유족회는 28일 환영농평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 4.3특별법에 직권재심은 1948년 제1차 군법회의와 1949년 제2차 군법회의 등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논의해 일반재판 피해를 겪은 4.3희생자까지 직권재심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현재 일반재판 피해 희생자를 위한 제1~3차(차당 10명씩 총 30명) 직권재심이 법원에 청구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재판 피해 4.3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에 4.3유족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길 소망하며,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국선변호인단, 제주4.3 재심 전담 재판부, 형사보상 관련 재판부 등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4.3유족회는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정도를 걸을 것이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통한 정의로운 4.3해결의 발걸음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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