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28일 4.3 일반재판 피해자 10명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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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형사2부(부장 오기찬) 소속 권동욱 검사(오른쪽)와 김명표 수사관(왼쪽)이 28일 법원에 일반재판 피해자 1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2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 일반재판 4.3 피해자 10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사 ‘직권’의 첫 재심 청구 사례로, 4.3 진상규명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4.3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재심·직권재심 절차가 도입됐다. 

특별재심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권재심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4.3 피해자 253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은 원활한 직권재심을 위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이하 합동수행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1차 직권재심을 시작으로 23차례에 걸쳐 641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돼 521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다. 

재심을 위해서는 70여년 전 자료가 필요하다. 또 변호사 선임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직권재심은 검사 직권으로 이뤄져 재심 절차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민사회 목소리에 따라 법무부는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 확대를 검찰에 지시했고, 의견을 받아들인 대검찰청이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피해자에게도 직권재심이 청구돼야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일반재판 첫 직권재심 청구 관련 제주지검의 자료. ⓒ제주의소리
일반재판 첫 직권재심 청구 관련 제주지검의 자료. ⓒ제주의소리

제주지검도 올해 8월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를 출범, 일반재판 4.3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를 위한 4.3 관련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지검은 명예회복이 필요한 4.3 일반재판 피해자를 총 156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잡아 관련 자료가 확보되고, 재심을 원하는 유족들이 확인되는 피해자부터 직권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는 10명으로 추려졌다. 

검찰은 한자로 돼 있는 과거 판결문 해석과 유족과의 연락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5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명예회복에 6~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도 있다. 

기존 공공수사와 국제범죄, 공판전담 등을 담당하는 제주지검 형사2부에 인력 충원도 없이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만 추가된 상황이다.

군사재판 직권재심만 전담하는 합동수행단도 한자 수기(手記) 자료 해석과 유족들과의 연락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인력 충원이 없으면 제주지검의 업무가중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일반재판 첫 직권재심 청구에 대해 제주지검은 “향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수형인들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 4.3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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