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넘는 세월동안 제주4.3 피해 사실을 숨겨 살아온 생존수형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의 명예가 곧 회복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 공판기일을 오는 12월6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합동수행단과 변호인이 서면을 통해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빠른 명예회복에 대해 공감했고, 재판부도 12월 첫째주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재심 일정을 잡았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합동수행단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변론, 재판부의 무죄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9차 직권재심 공판기일도 잡혔다. 

이에 따라 박화춘 할머니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직권재심으로 521번째 명예가 회복되는 4.3 피해자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4.3 당시 서귀포 중문면 강정 월산마을에 살던 박화춘 할머니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에 군경에 붙잡힌 피해자다. 

박화춘 할머니는 불법적인 1948년 1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내란죄로 징역형에 처해져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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